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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7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 층에 있는 ( 주 )C 및 같은 주소지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각 1명을 사용하여 테마 파크운영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1.부터 2016. 8. 5.까지 ( 주 )C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1.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번호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0,787,090 원 및 퇴직금 12,703,986원과 2013. 2. 1.부터 2016. 8. 5.까지 위 D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8. 임금 1,129,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번호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0,103,613 원 및 퇴직금 5,841,1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9. 과 2018. 7. 24.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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