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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8 2018노623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상의 약물을 탄 물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장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준강간치상의 공소사실과 그 죄명 ‘준강간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 11: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철학관’에서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운세 등을 봐 주면서 불상의 약물을 탄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의 정신이 혼미해지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으며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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