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7가단1015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10,57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9. 11.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준강간치상 등 행위 1) 피고는 경영컨설팅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31.경 원고를 처음 소개받은 다음 2014. 11. 2.부터 6회에 걸쳐서 마사지 서비스업을 하던 원고로부터 마사지를 받아 왔고 2회에 걸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4. 11. 28. 23:4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마사지 업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에 대한 자문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4. 11. 29. 01:00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지하 ‘D’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는 2014. 11. 29. 02:30경 위 ‘D’에서 나와 위 호텔 주차장에 있는 피고의 차에 탄 원고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2014. 11. 29. 03:20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F호로 데려가 원고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원고의 가슴을 빨고 피고의 성기를 원고의 음부에 삽입하여 이로써 원고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후음순소대열상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09:00경 위 E 호텔 F호에서 잠에서 깨어난 원고와 대화를 나누던 중 원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옷을 벗은 다음 침대에 누워있던 원고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원고의 팬티를 엉덩이까지 내리고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6. 12. 16. 서울고등법원 2016노1617호 사건에서 전항의 행위 중 준강간치상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