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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3고단1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시 B빌딩 2층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3. 하순경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시행하는 광주시 D 외 1필지상 아파트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2010. 10. 28. 주식회사 리아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 E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아파트 건축 시행을 하는데, 토목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테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 3개월 안에 5,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 C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행각서, 도급계약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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