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09:30경 김해시 가락로 8-23 부원공원 앞 도로에서 김해시청 B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 C(50세)이 불법노점상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아줌마들 장사하게 해주라. 나도 시청에서 근무했다.”라며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다른 지역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해 이동하려는 김해시청 소유 D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 “112에 신고해라,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트럭을 이동할 수 없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약 20분 동안 단속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불법노점상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위 촬영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불법노점상 단속이라는 공적 업무가 방해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