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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고단3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탄현면 성동 리에 있는 자유로 성동 IC 부근을 문 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90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 차로에는 피해자 C(30 세) 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 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9 세), 피해자 F(36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완부 근 위부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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