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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47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 자가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확인해 보아야 하니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미리 모집한 계좌를 알려줘 피해자가 돈을 송금 하면 성명 불상의 인출 책이 피해 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 받아 다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고 한 건 당 약 30만 원씩 받기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30. 오후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55세 )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니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3. 30. 신한 카드에서 1,100만원을 카드론으로 대출 받아 2018. 4. 2. 11:12 경 위 불상자가 알려주는 D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하자,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4. 2. 12:20 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D로부터 1,100만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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