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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2336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38,374원 및 그중 18,227,444원에 대하여 2019. 9. 9.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는 종전 피고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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