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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6 2019가단51030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17,569원 및 그 중 50,825,408원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3.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3. 15.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관하여 보증금 16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기간 2017. 3. 28.부터 2019. 3.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7. 3.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대출금액을 128,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53,6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7. 3.경 원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상환채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F, 보험금액 140,800,000원, 보험기간 2017. 3. 28.부터 2019. 3.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G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F은 2018. 10. 30. 원고에게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2. 27. F에게 50,825,408원을 지급하였다.

마. F은 2019.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질권을 양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2019. 3. 5.자 질권양도통지서를 통해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2019. 3. 7.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7. 9. 9.경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질권 담보한도액인 153,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C이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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