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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12. 19: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떠들던 중, 옆 탁자에 있는 피해자 F(52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가 시비하다가 주방장인 피해자 G(4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를 밀치고 화분과 의자를 들어 위협하고, C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위에서 몸을 누르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F)

1. 사진 및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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