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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4 2015고단1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03:10경 김포시 B에 있는 C라는 술집 앞길에서 위 술집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욕설 등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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