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부터 부산 서구 C에서 피고인의 처 D을 대표자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반찬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31.경 위 E 사업장에서, 사실은 F에 냉동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334,045,0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3장 공급가액 합계 400,655,000원 상당을 허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1.경 위 E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소보홀딩스로부터 냉동오징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소보홀딩스로부터 6,000원 상당의 냉동오징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번 기재와 같이 총 5장 공급가액 합계 390,200,000원 상당을 허위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31. 부산 서구 대영로 10 서부산세무서에서, 과세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F에 냉동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334,045,0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00,655,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0,2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
1. 고발서
1. 각 계산서 사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