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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11. 00:35경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CA110B 이륜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사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음주측정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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