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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1255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7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D 일대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3. 9.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후 2017. 12. 21.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일대 63,197.90㎡(이하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7. 12. 28.자로 위 인가는 고시되었다.

나. 한편,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정비구역안에서 별지 7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 조합 정관 제10조 및 제37조는 아래와 같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중략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세입자 인도의무 제37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조합에게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⑴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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