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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52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미간행]
판시사항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 제44조 제1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 제44조 제1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기태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0. 21. 선고 2020노2831, 2021노183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 제44조 제1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원심이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 제44조 제1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상해와 재물은닉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와 재물은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파기 범위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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