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4265
수목굴취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 점에 식재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인접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 점에 나무 1그루를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춘천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춘천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에 따라 실시된 경계복원측량에서 지적도상 지적경계선을 따라 원고 소유 부동산과 피고 소유 부동산의 경계인 별지 감정도 1 표시 1, 2, 3의 각 점에 경계점 말목이 각 설치된 사실, 이후 감정인 C의 경계측량 결과에 의하면, 원고 소유 부동산과 피고 소유 부동산의 경계는 별지 감정도 2 표시 6, 4,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으로 이는 별지 감정도 1 표시 1, 2,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 부동산과 피고 소유 부동산의 경계는 별지 감정도 2 표시 6, 4,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으로 확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계확정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확정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 지상에 식재된 나무를 수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