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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8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증 제 1 내지 15호 몰 수, 추징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고 규모도 상당하며, 피고인은 직접 도박 사이트를 운영관리하는 장소를 임차하고 도박 배팅 금 및 수익금이 입금된 대포 통장을 보관관리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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