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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22 2019노4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각 변호인 의견서(2020. 3. 9. 및 2010. 4. 9.)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 제5점’으로 들고 있는 “형법 제350조 제1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형법 제350조 가중처벌 부분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위 변호인이 별도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청구사건(당원 2020초기18호)의 결정문에서 판단하므로 본안판결에서는 판단을 생략한다. 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와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및 관련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회사들에 대한 2018. 6. 25.자 ‘상생의 환경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개별계약 체결 거절 서면통보가 피고인과 피해회사들 사이의 기본계약서에 따른 체약거절권 및 계약해지권의 정당한 행사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상대로 금형을 은닉하거나 훼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회사들이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외에 다른 대안(대체생산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은, 피해회사들이 대체생산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합의가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적타산적 경영판단 아래 위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회사들의 외포상태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은, 피공갈자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이 사건에서 피해회사들의 대표기관인 대표이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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