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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07 2014가단530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39. 12. 19. 이래로 I의 소유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I으로부터 1987. 11. 5.경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I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9자105호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1988. 3. 23. 그 신청취지대로의 화해가 성립하였고, B은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1988. 4. 13. 자신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같은 날(1988. 4. 13.) 피고 C 앞으로 1988.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2001. 7. 30. 피고 D 앞으로 2000. 11. 4.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12. 2. 13. 피고 E, F, G, H 앞으로 2012. 2.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일부 소유권이전등기(각 1/5 지분)가 차례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한하여) 또는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는 당연무효이고, 한편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은 피고 B과의 제소전화해 기일보다 앞선 소화 16년(단기 4274년, 즉 1941년) 3월 5일에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은 답변서에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를 잘 알 수 없어 마을 이장 등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그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임야를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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