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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5나565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신안군 D 임야 10,612㎡(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E의 소유였다.

나. B은 ‘1987. 11. 5.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250,000원에 매수하였다’면서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8자105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1988. 3. 23. B과 E 사이에 ‘E은 B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1987.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고 한다

)가 성립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제소전화해를 근거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8. 4. 13. 접수 제152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1988.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8. 4. 20. 접수 제164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E은 1980. 8. 20.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F, G, H, I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E이 사망한 이후에 마쳐졌고, 이 사건 제소전화해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화해로 당연무효이므로, 결국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리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은 E의 상속인들 소유로 추정되고, E의 상속인들 중 한 명인 원고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써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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