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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1366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1987. 8. 5. 사망하면서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이 그 배우자인 E 및 자녀들인 망 F(이하, 망인), 피고 등에게 상속된 사실, 위 상속인들은 1998.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협의), 당시 작성된 협의서 말미에는 인쇄된 망인 이름 옆에 망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6. 20. 피고 앞으로 1987. 8.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그 후 망인이 2019. 5. 17. 사망하여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협의 당시 망인은 미분화조현병 등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 중으로 의사무능력자였던바, 이 사건 협의는 피고 등에 의하여 위조된 협의서에 의한 것이거나 의사무능력자인 망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기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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