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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4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교차로 방향에서 F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G(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하근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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