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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41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5. 11. 경부터 같은 해 12. 6. 01:35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 1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C는 ‘ 더 피 싱’, ‘ 해적이야기’, ‘ 매 직 파티’ 게임 기 총 67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손님들 로 하여금 자동 누름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들 등 종업원들은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및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을 발행하고, D은 위 게임 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가져온 쿠폰에 해당하는 점수 중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 게임 장 손님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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