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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30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7. 부산구치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가 2015. 4. 26. 11:45경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내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덜미 부분에 상처를 가하고, 내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렸으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주 강력하게 법대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ㆍ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게 길을 물어본 후 모른다는 답변을 듣자 일방적으로 C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C는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저항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정황을 다소 과장한 사실은 있으나, 피무고인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피무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C의 연령, 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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