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9. 00: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가라오케 출입구에서, 위 가라오케 직원인 피해자 E이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라오케 직원인 피해자 E(34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무릎과 발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다른 가라오케 직원인 피해자 F(31세)의 명치 부분을 팔꿈치로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가라오케 직원인 피해자 G(29세)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