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 : 2015. 5. 11. 청주시 공고 C(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 - 실시계획 고시 : 2016. 3. 4. 청주시 고시 D, 2016. 8. 12. 청주시 고시
E. 나.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8. 18.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가 소유하던 청주시 상당구 F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토지 지상 지장물(가옥 68.55㎡, 방 8㎡, 보일러실 4㎡, 바닥포장 28.6㎡, 담장 18m, 이하 위 지장물 중 가옥 68.55㎡ 부분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위 지장물 전부를 ‘이 사건 지장물 등’이라 한다). - 보상범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 이 사건 지장물 등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이주정착금, 제54조에 의한 주거이전비, 제55조 제2항에 의한 이사비 등의 보상을 주장하였으나, 제55조 제1항에 의한 동산의 이전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은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의 이전비’에 대한 보상을, 같은 조 제2항은 ‘주거용 건축물’의 ‘이사비’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상은 해당 지장물이 ‘주거용 건축물’임을 전제로 하는 반면, 제1항에 따른 보상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동산의 이전비’와 ‘이사비’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용재결(갑 제2호증 제7쪽) 및 이의재결(갑 제1호증의2 제7쪽) 시 ‘이사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15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