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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3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11:14경부터 같은 달 15. 2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2세)에게 “보지에 넣어볼래요 , 가슴 사진 보내봐 가슴사이에 V자하고 이쁜이 가슴 사이즌 어케돼 가슴사진 가슴에 V자하고 찍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 사진 파일 1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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