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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32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증언들이 충분히 있는 반면,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현장 사진은 연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촬영된 시점이나 장면 이외에서 피고인이 범행하였을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범행하지 않았다고 본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①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 H, I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J의 법정 진술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제1심법정에 제출한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할 때 각 사진이 촬영된 시간 간격과 사진상에 나타나는 K과 피해자의 움직임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움직임과 유사한 것에 비추어 사진이 찍히지 않은 시간에 피고인이 K과는 별도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밀어 넘어뜨렸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K도 제1심법정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겼는지 밀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피해자를 잡아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증거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검사가 제출한 USB 및 CD(각 동영상)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 및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뒤편에서 촬영한 것으로서 인물 및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장면에 불과한 점, ③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 역시 그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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