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광주 동구 D 아파트 공원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든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 약 0.05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지하 주차장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그램( 약 2회 투약 분량) 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0.15그램( 약 2~3 회 투약 분량) 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2. 경 ‘I 모텔’ 308 호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0.05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인정 근거 :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 보고)]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횟수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후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3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의 출처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