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6. 1. 04: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은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8그램을 60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5:00 경 위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커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4:00 경 위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
1. 수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 공 범 판결문,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 공 범 B, E 사건 정보 조회서)
1. 수사보고( 공 범 B 판결 확정)
1. 수사보고( 공 범 E 1 심 판결문 선고 및 항소 김 계속 중 사실 확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통장거래 내역 (A 제출)
1. 통장거래 내역 (B 관련 F 제출)
1. 거래 일자 문자 내역
1. B과 A의 문자 내역 사진
1. 범행 당시 B과 A의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