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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6. 1. 04: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은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8그램을 60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5:00 경 위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커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4:00 경 위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

1. 수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 공 범 판결문,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 공 범 B, E 사건 정보 조회서)

1. 수사보고( 공 범 B 판결 확정)

1. 수사보고( 공 범 E 1 심 판결문 선고 및 항소 김 계속 중 사실 확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통장거래 내역 (A 제출)

1. 통장거래 내역 (B 관련 F 제출)

1. 거래 일자 문자 내역

1. B과 A의 문자 내역 사진

1. 범행 당시 B과 A의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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