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경 인천 남동구 B 일대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그곳 건물 1층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PVC 하수배관 및 건물 옥상에 있던 전선 등을 통해 말소리를 전달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의 PVC 하수배관을 깨뜨리고 전선을 절단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9. 09:3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나동 옥상에서, 누군가가 그곳에 설치된 전선을 통해 피고인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KT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25P 단자함의 전선을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C,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