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894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09: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사우나 건물 주차장에서, 사우나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스포츠센터에서 지하수를 과다 사용하여 지반이 약해지고 사우나 건물에 금이 가고 건물이 뒤틀린다고 생각하여 지하수 관정과 F스포츠센터를 연결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모터펌프의 연결 전선을 불상의 방법으로 끊어 손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스포츠센터의 스포츠센터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