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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29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4. 4. 17. 20: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얼굴과 상반신을 대문 안쪽으로 밀어 넣고 집안을 살펴보아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집안에 다른 현관문이 있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본 후 더 이상 실내에 들어가지 않고 위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4. 17. 20: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담 옆에 붙은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담을 넘어 미닫이문을 열고 실내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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