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8.27 2019누3505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중 “제1항에”를 “제1호에”로 고치고, ② 제6면 제4행 중 “산리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고치며, ③ 제8면 제19행 중 “추진하고 있는바”의 다음에 “(비록 피고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 국토계획법 제139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제1항 별표4의 제1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E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방법으로 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