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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30. 선고 2012누920 판결
양도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784 (2011.11.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057 (2011.03.10)

제목

양도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건

2012누9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씨XX파종중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6784 판결

변론종결

2012. 5. 9.

판결선고

2012. 5. 30.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8.(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8. 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14째 줄 2010. 8. 3. 을 2010. 7. 28. 로 고친다.

O 제4쪽 2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8호증"을 추가한다.

O 제4쪽 5째 줄 "관계법령"에 별지 "추가하는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O 제4쪽 15째 줄부터 제5쪽 첫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제7항, 국토계획법 시행령(2008. 1. 8. 건설교통부령 제2053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항은 토지소유자 등은 국토해양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토계획법 제88조 제1, 2항은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5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 건축물 또는 토지정착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5호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위 법에 따른 허가・ 인가 등 취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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