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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8나647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이 사건 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고, 나아가 특조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조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

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조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 주장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보더라도 M와 K 사이에 실제로 얼마의 매매대금의 지급ㆍ수령이 있었는지, 실제 매매대금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피고들 측 증명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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