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C’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3. 8. 19. 피고에게 C 지하 1층에 있는 비(B)11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40만 원, 차임 월 550,000원(다만, 1, 2, 7, 8월은 275,000원임), 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임차한 곳에서 복사실인 ‘D’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5.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안내를 위한 복사실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의 남편이자 원고의 E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의 복사실을 운영하는 G가 피고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였다.
다. 위 간담회에서 원고의 직원 H은 피고를 포함한 복사실 운영자들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이관을 안내하고, ‘2015. 8. 31. 복사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그 이후로 계약 및 관리 업무가 총무처 구매팀에서 생활협동조합으로 이관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였다. 라.
G는 위 간담회에서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라고 기재된 서면에 확인서명을 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증인 H,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8. 31. 기간만료를 이유로 종료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계약에서 정한 대로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 월 550,000원, 그 다음 날부터 2016. 2. 29.까지 월 275,000원,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까지 월 550,000원 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