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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20나50928
건물인도
주문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15. 12. 9.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은 동일하되, 월 차임은 6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최종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9. 5.분부터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2019. 9. 25.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문자를 수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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