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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1.23 2018누1027
재심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피해학생의 재심을 인용할 경우 어떤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 스스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18. 6. 29.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재심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에 따르면 피고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재심 청구인인 피해학생 측만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해학생인 원고는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에 대한 전학조치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1차 재심결정에 따라, 자치위원회는 전학 조치를 제외하고 그 대신 출석정지 7일, 학교에서의 봉사 40시간의 조치를 추가하도록 의결하여, E고등학교장은 위 의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통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에 대한 재심결정을 하면서 전학 조치를 다시 포함시키면서도 출석정지 7일, 학교에서의 봉사 40시간을 제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전학 조치를 병과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과중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립학교 학생의 재학관계는 의무교육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인바(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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