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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5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3:47경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농협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농협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cctv 영상캡쳐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에는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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