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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20고단38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홍콩에서 명품 시계를 구입해서 한국으로 가져오면 3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 전단지를 보고 전단지에 기재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남편인 피고인 A에게도 위 성명불상자의 소개하여 주어,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9. 8. 29.경 중국 옌타이로 출국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홍콩 명품 시계 구입 대행을 의뢰받았으나, 출국 직전 행선지가 중국으로 변경되고, 출국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의 이체한도액을 최대한도까지 늘리고, OTP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을 준비하여 오도록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성명불상자가 어떤 기관이나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명품시계의 구입처, 구입방법 등을 비롯한 시계구입대행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정확한 시기나 장소, 방법 뿐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더라도 이를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9. 저녁경 중국 옌타이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E은행 계좌(계좌번호 F), G은행 계좌(계좌번호 H),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피고인 B은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 G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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