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8:55 경 안동시 당 북동에 있는 ‘ 안동 내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 태화 오거리’ 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호 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