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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3.29 2015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같은 달 23.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약수 장 모텔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 북동에 있는 안동 교육 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번에 한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다짐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기 및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직업, 나이,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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