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8. 28. 선고 2014두6753 판결
(심리불속행)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0948(2014.04.09)
제목
(심리불속행)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요지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정관 등 법인 내부 규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4두67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1. 서초세무서장 2. 서울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3누1094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