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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5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04:10 경 서울 성동구 행 당로 82, 행당한 진 타운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 주로 5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5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사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비교적 먼 거리를 음주 운전을 하여 진행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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