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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23:05 경 서울 동작구 사 당로 300에 있는 이 수역 근처 주점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342길 100-15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순 번 제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기소되지는 않음)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2007년 이후로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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