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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가합54833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68,651원 및 그 중 125,182,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6. 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2. 6. 피고와 사이에 인천 중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C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28,18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시에,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잔금 115,880,000원은 원고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들이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의 지연이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5조 제2항). 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연체금리(A B)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3) 원고는 2010. 5. 30.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1,622,000원으로 정하여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옵션공사대금 중 잔금 9,302,000원을 원고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가 잔금을 지체하였을 때의 연체이율은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의 중도금 대출 알선 및 이자대납 1)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중도금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의 이자까지 대납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피고가 직접 납부하기로 하며, 원고가 대납한 이자는 잔금 지급시 합산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제7조). 2)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분양대금 중 중도금 195,9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납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외환은행에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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