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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05 2015고정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역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탄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어 앞으로 운전할 수 없게 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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