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제부가 수원에서 사채놀이를 했는데 나도 투자를 해서 3억 원 상당 수익을 낸 적이 있다. 당시 제부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수원에서 사채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투자를 하려고 한다. 투자금을 빌려 주면 여기에 투자를 해서 매달 월 3부에서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주겠다”, “나에게 아파트 세 채가 있다. 한 채는 거주하는 곳, 다른 한 채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고, 나머지 한 채는 목포에 있다. 전라도 섬에는 땅도 있다. 이런 것도 있으니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4억 원 상당이고, 살고 있던 아파트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전라도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여서 이를 사채를 하는 사람에게 투자한 후 매월 이자를 주거나 6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3,0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1. 계원명부
1. 수사보고(G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수정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