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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9 2015가단3097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E 대 333㎡ 및 F 임야 290㎡ 위에 존재하는 재활용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E 대 333㎡ 및 F 임야 2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본래 G의 소유였는데, G이 2014. 6. 8. 사망하여 원고들이 2014. 12.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2013.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30만 원(매월 말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기간 2013. 7. 3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위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다.

다. G의 사망 후 소유권을 승계한 원고들은 2015. 7. 29.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30만 원(매월 말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기간 2015. 7. 31.부터 2017.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6. 1.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5. 10. 14.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고, 위 통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2015. 10. 1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재활용품을 제거하고 이를 인도하며, 2015. 6.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피고는, 처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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